디지털 전환 시대에 따라 국가의 조세 정책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화 기술과 암호화 자산이 확산되면서 ‘로봇세’와 ‘토큰세’ 같은 새로운 세금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금 부과를 넘어 일자리 재조정, 조세 형평성, 경제 구조 변화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본 글에서는 로봇세와 토큰세의 정의, 등장 배경, 그리고 실제 적용 및 추진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세란? 자동화 시대의 조세 개념
‘로봇세(Robot Tax)’는 산업 현장에 로봇이 인간을 대체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조세 개념입니다.
특히 제조업, 물류, 서비스업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 노동자가 받던 임금에 부과되던 소득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로봇 사용에 따른 세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봇세의 핵심 아이디어는 ‘자동화로 절감된 비용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면서 생기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로봇 도입으로 유발된 실업 비용을 재원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로봇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이후, 전 세계에서 해당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EU 일부 회원국, 특히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고 한국 일부 국회의원은 로봇세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로봇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간접 과세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토큰세란? 디지털 자산 시대의 과세 정책
토큰세(Token Tax)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토큰, NFT 등 디지털 자산의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정책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기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체계로는 디지털 자산 수익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디지털 자산만을 위한 별도 과세 체계를 도입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큰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 토큰 매각 이익에 과세
- 보상형 토큰 수령 시 소득세 적용
- 에어드랍 및 스테이킹 수익에 대한 별도 신고 의무
- NFT 판매 수익 과세 포함 여부
이러한 과세는 단순 투자자뿐 아니라 블록체인 스타트업, 토큰 발행 플랫폼, 거래소 등 다양한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2025년부터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해 20% 분리 과세를 도입할 예정이며, 일본은 거래 이익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S(국세청)이 이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의 거래·보유 내역을 세금 신고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로봇세·토큰세 도입 국가 및 논의 현황
로봇세 관련 추진 국가
- 프랑스: 자동화 장비 세액공제 축소를 통한 간접 과세
- 스페인: 로봇세 입법 초안 검토 중
- 한국: 일부 국회의원 로봇세 법안 발의 경험 있음
- EU: 자동화로 인한 실업 보완 재정 논의
토큰세 도입 국가
- 한국: 2025년부터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0% 과세 예정
- 일본: 암호화폐 및 NFT 모두 종합과세 대상
- 미국: IRS가 디지털 자산 신고 양식(Form 8949) 제공
- 독일: 1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 존재
결론: 기술 발전과 세금,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때
로봇세와 토큰세는 단지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 시대의 조세 형평성과 국가 재정 구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해법 중 하나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세금 체계도 이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며, 정책과 제도가 공존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 투자자, 정책입안자 모두 이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